온투업 SOC 개인투자자 한도 500만원→3000만원 상향

송주오 2024. 7.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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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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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자 수익성 증대 효과 커
2019년 지역주민에 SOC사업 투자 허용 결과 만족도 높아
온투업 구원투수 역할엔 '물음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SOC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요청이 지속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온투업계가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계투자상품·차입자 특성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환도를 완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기업 관련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에서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온투업의 SOC 사업 실험 경험도 있다. 지난 2019년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다.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온투업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전체 온투업 대출잔액은 6월 말 기준 1조813억원으로 간신히 1조원을 웃돌고 있다. 대출잔액이 1조4000억원을 넘겼던 최고점과 비교하면 23%가량 감소한 규모다.

금융당국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SOC 사업을 취급하는 온투업사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온투업사 대부분이 부동산, 신용대출 등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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