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가스라이팅 해 추행·갈취…검찰, 20대 무속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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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해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갈취한 20대 여성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자칭 무속인 A(22) 씨를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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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해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갈취한 20대 여성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자칭 무속인 A(22) 씨를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3 수험생이던 피해자 B 양에게 접근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동거를 요구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개월간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동거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B 양을 상대로 칼로 자해하도록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고, 금품 300만 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B 양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추가 청취하고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 녹취록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보완해 강제추행을 추가 입건했다"며 "대학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멸감을 준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해 및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증인보호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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