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도 처벌…해외여행 때 대마젤리 주의해야
차승은 2024. 7. 23. 14:14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 대마가 합법인 국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마를 뜻하는 용어를 숙지해서 현지에서 식사를 할 때 대마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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