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재창업자’ 금융권 파산이력 공유 차단

이주빈 기자 2024. 7.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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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와 대학 졸업생의 신용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성실한 재창업자라면 회생·파산 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대출이 수월해진다.

신용정보원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파산·회생 등)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평점이 올라가, 폐업 이력 등으로 통과가 어려웠던 은행 신규대출 등을 통해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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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규 대출 수월해져
학자금 대출 등록 유예 확대도
게티이미지뱅크

재창업자와 대학 졸업생의 신용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성실한 재창업자라면 회생·파산 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대출이 수월해진다.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게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파산·회생 등)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평점이 올라가, 폐업 이력 등으로 통과가 어려웠던 은행 신규대출 등을 통해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라면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께부터 별도 신청 없이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또 지난 1일부터 학자금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해왔다. 금융위는 “취업난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2년 유예 기간 뒤로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처로 청년 약 2천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간 대출을 이어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으로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 투자한도를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 4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지역 에너지 사업 등 안전성이 높은 수익사업에 한해 투자한도를 완화해 소비자의 수익을 높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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