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정보 · 적정가 제공 '중고폰 인증 사업자' 나온다

한지연 기자 2024. 7.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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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격 적정선이나 개인 정보 완전 삭제 여부 등이 확실치 않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안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는 ▲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 중고 휴대전화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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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격 적정선이나 개인 정보 완전 삭제 여부 등이 확실치 않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안으로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


그동안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는 중고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는 ▲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 중고 휴대전화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며 인증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습니다.

한편,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등 구매자가 사후에 겪을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증빙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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