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동석 지인 살해한 남성 징역 16년

2024. 7.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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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동석했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 고흥군 봉래면에서 술자리 후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인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공중 화장실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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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술자리에 동석했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유족들로부터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 고흥군 봉래면에서 술자리 후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인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공중 화장실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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