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년 133만명 가입…“신용점수 가점·부분인출서비스 도입”

손서영 2024. 7.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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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3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약 600만 명 추정) 5명 가운데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부득이하고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부액 일부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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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3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약 600만 명 추정) 5명 가운데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세대에게 보편적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중심축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을 가점이 반영됩니다.

금융위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부득이하고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부액 일부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합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가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를 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동안은 이 같은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여유자금이 없으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금융 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금융연구원 박준태 연구위원은 “신용점수 가점 부여와 같이 금융 이력이 아직 충분치 못한 청년들의 신용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은 “최근 청년층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만큼 균형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투자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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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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