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용도로 임대 가능해진다

이석주 기자 2024. 7.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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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건설 자재를 적재할 곳이나 주차장이 부족하면 산단 내 다른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A 기업이 건설 자재를 쌓아둘 곳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 내 B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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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첨단전략기술 기업에 용지 임대하는 것도 허용
창원국가산단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건설 자재를 적재할 곳이나 주차장이 부족하면 산단 내 다른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A 기업이 건설 자재를 쌓아둘 곳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 내 B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주차장 용도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 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 및 녹색기술 연구·개발(R&D)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쓰오일(S-Oil)이 울산 온산국가산단에서 추진 중인 9조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석화 설비 사업 ‘샤힌 프로젝트’를 비롯해 총 12조6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IT) 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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