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용도로 임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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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건설 자재를 적재할 곳이나 주차장이 부족하면 산단 내 다른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A 기업이 건설 자재를 쌓아둘 곳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 내 B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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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기술 기업에 용지 임대하는 것도 허용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건설 자재를 적재할 곳이나 주차장이 부족하면 산단 내 다른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A 기업이 건설 자재를 쌓아둘 곳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 내 B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주차장 용도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 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 및 녹색기술 연구·개발(R&D)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쓰오일(S-Oil)이 울산 온산국가산단에서 추진 중인 9조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석화 설비 사업 ‘샤힌 프로젝트’를 비롯해 총 12조6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IT) 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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