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등 차량 기능 이상 때 업체가 자료 제출 않으면 ‘결함’ 추정

염창현 기자 2024. 7. 23.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차량 기능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차량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존에는 인명피해 없다면 자료 미제공 때도 별도 조치 않아
향후 사고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 때 승소 가능성 높아질 전망

다음 달 14일부터는 차량 기능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럴 경우 정부는 차량 제조사에 강제로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조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원인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제조사는 해당 분야에 방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 논리적 대응이 힘들었다.

차량 급발신 의심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차량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결함 추정을 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는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도 포함됐다. 우선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관련 업체에 일정 기간 고용되지 못한다.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을 때 매겨지는 과태료는 기존의 100만~300만 원에서 200만~1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하기로 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