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둘 싸운 이유 물었더니 "마약 대금 안 줘서" 자백

유영규 기자 2024. 7.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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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 씨와 B 씨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B 씨와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다툰 이유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마약 구매 대금의 반을 주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매 경로 등을 캐고 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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