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둘 싸운 이유 물었더니 "마약 대금 안 줘서" 자백
유영규 기자 2024. 7. 23. 13:45
▲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 씨와 B 씨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B 씨와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다툰 이유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마약 구매 대금의 반을 주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매 경로 등을 캐고 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타이완 언론 "중국 해군 주력 3천600t 디젤 잠수함 침몰 가능성"
- 보령 독산해수욕장서 남성 시신 2구 발견…"해루질 사고 추정"
- 동전으로 190만 원 벌금 냈다가…"사법 자원 낭비" 또 벌금
- "다리에 수포가" 동해안 발칵…"수돗물 닿으면 터져"
- "내가 음주운전" 거짓말했다 결국…도망간 상사는 무죄
- 전문가도 "미친 짓"…목숨 위협하는 10대 '킥라니'
- 강릉서 70대 할머니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손주 붙잡혀
- "왜 여기서 싸워"…황소 2마리 난입해 상점 아수라장
- 집 앞 '쓰레기봉투'에 분노…30년 이웃에 흉기 휘두른 주민
- 폭우 내리는데 "살기 싫다" 중랑천 투신…뛰어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