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김근수 2024. 7.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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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정식 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07.23.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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