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기설 P2P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박동해 기자 2024. 7. 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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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가 최대 3000만원(소득 1억 초과 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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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령 개정…소득 1억 이상시 4000만원까지
"투자자는 안정적 수익, 사업자는 자금조달 도움"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7월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가 최대 3000만원(소득 1억 초과 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를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는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온투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투자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도개선 요청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돼 투자자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의 기획을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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