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내세워 ‘카드깡’ 유도…금감원 “불법업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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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속칭 '카드깡'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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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속칭 '카드깡'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씨는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는 말에 A씨는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 카드사는 이상 거래임을 파악하고 A씨의 이용한도를 감액했다.
이처럼 불법 업체들은 등록된 금융업체처럼 보이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카드깡이나 유사 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또는 유사 수신에 연루될 경우 A씨 사례처럼 카드 거래정지 및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허위 등기부등본나 증명서 등을 내걸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도 지급하지만,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또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하고,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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