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전 5만원으로 오른다

전혜인 2024. 7. 23. 1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올린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올린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