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서면 미발급 대덕전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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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덕전자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주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목적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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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덕전자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주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목적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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