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 원으로 오른다
유영규 기자 2024. 7. 23. 12:42
▲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그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정 부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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