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수일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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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숨진 아동의 친모 25살 오 모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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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숨진 아동의 친모 25살 오 모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30일 낮 1시쯤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새벽 2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남편이 가출한 뒤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아들을 혼자 둔 채 상습적으로 PC방에 가는 등 방임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고의를 가지고 아들을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 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습니다.
검찰과 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살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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