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성행…금감원 "주의해야"

유영규 기자 2024. 7.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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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현금융통 관련 광고·홍보 예시

급전이 필요한 50대 A 씨는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A 씨는 이 말을 듣고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후 2개의 카드로 총 2천8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 연락이 두절됐고, 남은 할부금은 다 A 씨가 갚아야 할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 거래임을 파악한 카드사는 A 씨의 이용한도도 감액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 불법 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 수준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한 고액 카드깡 비중 역시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하고,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카드깡이나 유사 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또는 유사 수신에 연루될 경우 카드 거래정지 및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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