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기간 졸업 후 2년→3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 평가 반영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특히 9월부터는 창업자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본인의 폐업 이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례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실상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대출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된다. 동시에 신용평점도 상승한다.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뒤차가 박았는데, 운전자가 이상해요"…심폐소생술로 구한 경찰
- "억울하고 분통 터져"…폭발한 백종원, 연돈볼카츠 사태 해명 들어보니
- "배 너무 아파"…20대 여성 위장 열었더니 `1kg 머리카락 뭉치`
- "정청래 제명" 7만명 돌파…`블랙 코미디` 전락한 청원 청문회
- 국회서 성 상품화 논란 불거진 `말딸` 우마무스메…이기인 "무슨 상상하나"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