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기간 졸업 후 2년→3년 확대

김경렬 2024. 7. 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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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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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력 등 재창업자의 부정정보 금융기관 공유 차단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 평가 반영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역대 가장 긴 기간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취업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특히 9월부터는 창업자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본인의 폐업 이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례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실상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대출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된다. 동시에 신용평점도 상승한다.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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