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제출 안 하면 '결함' 추정

오유림 yroh@mbc.co.kr 2024. 7.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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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고, 결함 추정 요건과 침수 차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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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AEB 기능 재연시험 2024.5.27 [연합뉴스 자료사진]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과태료 기준이 신설·강화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고, 결함 추정 요건과 침수 차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04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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