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요구…대덕전자에 과징금

이도윤 2024.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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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서면을 주지 않은 채 기술자료를 받아간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덕전자와 대덕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어겼다고 보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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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서면을 주지 않은 채 기술자료를 받아간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덕전자와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받아간 자료들은 레이저 드릴 홀을 가공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정 자료들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대덕전자 등은 품질을 관리하려는 목적 등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했지만, 하도급 업체에 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비밀유지나 권리귀속 관계와 관련한 내용, 대가 등을 협의하고 서면으로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대덕전자와 대덕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어겼다고 보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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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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