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부동산 투자·대출?…불법 업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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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유도한 뒤 결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불법 거래나 신용카드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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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유도한 뒤 결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불법 거래나 신용카드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를 활용한 이 같은 불법 거래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23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 건수는 모두 2만 8,739건으로, 피해 규모는 789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이나 전자결제대행사(PG) 등 온라인 거래 중심의 특수 가맹점에서의 불법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법을 보면 불법 업체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이어 고객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 금액의 30%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된 금융 업체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도록 '00금융', '00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 상호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라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거래 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매매나 임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 등본이나 증명서 등을 제공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익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잠적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등에게 카드사로부터 캐시백(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은품도 제공하고, 결제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캐시백 포인트로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 금액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로는 코트만 제작하고 결제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코트와 결제금액 모두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또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카드 소액 결제를 요구하다가, 점차 당첨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고액 결제로 유인한 뒤 고객이 계약 해지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이 끊어 지는 피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하고, 카드깡이나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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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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