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대주주 자격까지 잃나… 검찰, 다른 3개 수사도 압박

이예린 기자 2024. 7.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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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창사 이래 첫 경영 공백 사태를 맞았다.

아직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김 위원장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양벌규정(대표 등 경영진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형 이상 형벌이 내려지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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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구속
카카오 창사 이후 최대위기
대법 유죄 땐 카뱅 지분 팔아야
AI·M&A 사업 등 줄줄이 차질
카카오 “경영공백 최소화 최선”
‘창업자 구속’ 카카오 앞날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창사 이래 첫 경영 공백 사태를 맞았다.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카카오가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반응이 재계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칼을 빼 들었던 쇄신 작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인수·합병(M&A)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리스크로 인해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3일 통화에서 “카카오는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배구조 쇄신 추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쇄신보다는 톡과 뱅크로 대변되는 핵심 사업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지난해 말 설치한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와 올 2월 세웠던 그룹 컨트롤타워 ‘CA협의체’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손질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진행 중인 쇄신 작업도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카카오 측은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김 위원장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양벌규정(대표 등 경영진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형 이상 형벌이 내려지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 17.16% 지분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더 이상 카카오가 아니게 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와 1주 차이로 2대 주주 위치에 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외부 협업이 필요한 M&A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내부 연구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플랫폼에 AI를 입힌 서비스를 연내에 내겠다는 목표의 경우 속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 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해외 사업은 검찰 수사에 따른 경영진 출국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카카오 주가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예린·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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