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졸업 후 3년까지 유예

김국배 2024. 7.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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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창업자는 신규 대출 등이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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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력 있어도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규 대출 가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창업자는 신규 대출 등이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부정적 신용저오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 평점이 상승하게 된다”며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 대출 등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한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을 대학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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