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의대 교수, 전공의 차별 유감…가시화 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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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을 거부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인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 내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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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을 거부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수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가시화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인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 내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면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교수의 전공의 교육 거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 실제 교수들이 교육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권 반장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서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 전공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서 진료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작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도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관련해선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병원이 전공의 정원에 준해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며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서 지침 비준수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명 중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오는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늘릴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재정 투자 방안 계획을 공개한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 마련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마련 △중증, 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방안 제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방안과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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