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투자 프로젝트’ 추진 기업들, 주차장 등 임대 가능해져

박수진 기자 2024. 7.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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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2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 신설·증설 과정에서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산단 입주 기업체인 임대인은 다른 입주 기업체인 임차인이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 혹은 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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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 개선 법안 의결
수직농장 산단 입주 허용도
“투자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2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 신설·증설 과정에서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팜 주요 기술인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산단 내 산업용지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 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확정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지난해 11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산단 입주 기업체인 임대인은 다른 입주 기업체인 임차인이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 혹은 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R&D)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등록 이후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지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울산 등 산단 내 12조6000억 원으로 예정된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수직농장은 인공 광원을 사용해 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 관수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입지 규제 발굴·개선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단을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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