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한도, 사회기반시설은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황경주 2024. 7.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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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시 4,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개인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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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오늘(23일)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시 4,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으로 투자 대상이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개인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공기업 관련 지역 에너지 사업 등 안정성이 높고 사업 규모가 큰 분야에는 투자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온투업 투자가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게는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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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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