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임대제도 개선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효주 2024. 7.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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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정보통신(IT)기술 등을 접목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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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지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정보통신(IT)기술 등을 접목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울산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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