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尹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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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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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총장을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것.
이 총장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출석요구서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 상황 △김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을 묻겠다고 쓰였다. 이 총장은 이같은 증인심문 요지를 나열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총장 외에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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