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한국항공산업 경쟁력, 항공기 부품 무관세 교역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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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산업은 국가경쟁력 지표임과 동시에, 고용·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FTA 체결이 관세 감면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여, FTA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무관세 교역이 정착될 때까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TCA는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1980년에 발효된 WTO 산하의 다자간 협정으로, 가입국은 항공기 부품 교역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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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산업은 국가경쟁력 지표임과 동시에, 고용·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일몰 예정인 항공기 부품 수입 관세 감면(면제) 제도의 일몰 연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제도는 항공기는 무관세이지만 항공기 부품에는 관세가 적용(통상 3~8%)되어, 완제품보다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의 시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동 제도는 원래 항구적인 제도였다가, 2013년부터 일몰제로 변경되었는데, 그 배경은 2011~12년 EU·미국과의 FTA 체결이다. 정부는 FTA 체결이 관세 감면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여, FTA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무관세 교역이 정착될 때까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과 달리,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항공업의 FTA 활용률은 18%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항공기 부품 시장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기 부품은 여러 국가를 거치면서 제조되는데, 제조 단계마다 원산지를 추적하기 어렵고 당사국마다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을 위해 어떤 제도를 활용하고 있을까? 싱가포르·중국은 법령을 통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을 통해 감면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TCA이다. TCA는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1980년에 발효된 WTO 산하의 다자간 협정으로, 가입국은 항공기 부품 교역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33개국이 TCA에 가입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주요국 대부분이 TCA에 가입되어 있어서인데, TCA 가입국은 자동으로 무관세이므로 원산지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TCA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이대로 관세 감면이 종료되면, FTA만 남게 되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며, 국내 항공업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국과 출발선이 달라질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TCA 가입이다. TCA 가입은 무관세를 영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내 항공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과거 반도체 산업은 해외 제작사가 핵심 장비 기술을 독점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WTO의 정보기술협정(ITA) 가입을 통해 반도체 부품 교역 자유화를 이룩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TCA 가입은 WTO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다. 관세 감면 일몰 연장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면서, 국내 항공업의 조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올해 제도 일몰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혜안을 기대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겸 민간항공경영연구소 소장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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