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공장 건설 전 야적장·주차장 용지 임대 가능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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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앞서 야적장과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할 때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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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앞서 야적장과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할 때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 증설할 경우 공사를 위해 야적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산업부는 이밖에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 전략기술,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02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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