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조용석 2024. 7.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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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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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공제기준 1997년 이후 27년째 그대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입법 최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해당 공제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뒤 27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서울 소재 84㎡(34평) 아파트 기준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배우자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해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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