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SOC 개인투자한도 500만 → 3천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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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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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연계투자상품과 차입자 특성을 고려해 투자 위험이 크기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02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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