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임대 운영 허용···노인 요양, 과도한 민간 의존 괜찮나

김세훈 기자 2024. 7.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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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지난해 7월3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쉬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돌봄서비스의 과도한 민간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한 개념이다.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대비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비율은 지난해 기준 0.12%에 불과하다. 이를 2035년까지 일본(2%)·미국(4.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우선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상으로는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다. 고령층 수요가 몰린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등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투자비용이 크고, 이 때문에 요양사업을 하는 보험업계 등에선 요양시설 임차 운영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번 발표로 민간업계의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정부는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책도 병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도 추진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현경 기재부 복지경제과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사람, 일자리, 돈이 모이는 선순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교육·의료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는 월 사용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중간층을 겨냥한 시설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고령 복지주택도 현행 연간 1000호에서 2000호 늘린 연간 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실버타운 임대 운영 허용이 돌봄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임대 운영은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도 불안정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종의 ‘요양난민’을 방지하고자 임대를 허용하지 않아왔던 것인데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험에 몰아넣는 대가로 요양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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