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대폭 늘린다…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설립

이희경 2024. 7.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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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등을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친화 주거공간)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밀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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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등을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친화 주거공간)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밀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실버타운 이주 희망자가 서울주택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를 통해서도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자산 유동화 방안도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올해 7월 1062만명)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비중은 한국이 0.12%로 일본(2.0%), 미국(4.8%)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내년 도래하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운영이 가능해 대부분 한 사업자당 실버타운 1곳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회사 계열사인 솜포케어가 2만8500개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 90%가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사업자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심 내 부지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길도 넓힌다. 대학시설, 폐교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SH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버타운 입주 이후에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보험 3~5등급)에도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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