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투자자 사회기반시설 투자 3천만원까지 확대

김남석 2024. 7.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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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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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법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 제공]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계 투자 상품의 종류나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투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업계와 지자체, 관련부처 등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해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개선 요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1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로 투자 대상을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P2P 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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