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도 공공지원 ‘실버스테이’ 입주 허용

2024. 7.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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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대폭 완화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으면 운영
REITs 통해 민간 자금 조달 지원

정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 확대를 위해 설립·운용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용 대상을 유주택자로 확대하고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수령, 기존주택 임대 등을 허용하는 등 수요자 측면의 규제도 확 풀었다. 이를 통해 고령인구의 0.1% 수준에 그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지난해 실버타운·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은 각각 9606가구, 3956가구에 그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은 0.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의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신분양형 실버타운은 지역활성화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한다. 동시에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운영하도록 한다.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전환·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사례를 공유하거나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를 도입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을 촉진한다.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건설임대 1000가구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매년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 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주택공사(SH)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정부는 공공부문 외에 구체적인 공급량이나 대상지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이 결정할 부분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얼마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신분양형 실버타운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만큼 충분한 수요자와 사업성 확보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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