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먹는 젤리 10개 중 7개 표시기준 위반 ‘중량↓ 당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개 중 7개에서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개 중 7개에서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 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항목은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이며, 원산지는 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이었다.
검사 결과 10개 중 5개 제품은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다. 또 전체 검사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여기서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 가지 모두를 위반한 제품이 1개 있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표시 사항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어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1교시 국어영역 1만6천992명 결시...작년 대비 감소
- 가족과 함께 문화 나들이…인천관광공사, 무료 영화 상영 ‘상플시네마’ 개최
- 수능도중 수험생 2명 과호흡 증상 호소… 모두 정상 시험 응시 중
- 행정절차에 발목 잡힌 '성남 공영버스차고지'…사업기간만 늘어
- 인천 여객선 요금 확 낮춘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홍보비는 ‘0원’
- 서식지 파괴로 ‘불편한 만남’… “전문가들 공존 모색해야” [집중취재]
- 언제 어디서나 ‘불쑥’… 경기도, 야생동물 습격 무방비 [집중취재]
- 수능 출제위원장 “적정 난이도 문항 골고루 출제…변별력 확보” [2025 수능]
- 교문 앞 서성이는 어머니…철문 닫혀도 굳건한 ‘모성애’ [2025 수능]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 등 15명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