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 실효성 강화…분쟁조정 제도 효율성 제고 기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물품 등의 거래, 가격,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령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