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로는 과세 어렵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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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SK 측으로 들어갔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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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소급 적용 어렵다” 판단
“증여세 외 세목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중”
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SK 측으로 들어갔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법리 검토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제5항 “증여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안(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과세 가능하다”는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결과 해당 규정이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뒀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1990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건에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은 안정성을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세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형사법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공소시효를 둔 것처럼, 세법도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제척기간을 한정하고 있다”면서 “부정행위로 탈세한 포탈범에 대한 제척기간은 최장 15년이며,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후 1년 이내 과세할 수 있지만, 해당 규정 제정 전인 2000년 이전의 사안까지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고 했다.
박 세무사는 다만 “해당 건은 정치적 특수성이 있는 사안으로 예외적인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 형태의 입법도 할 수 있기에 100%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지만, 현행 세법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효 만료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국세청은 해당 자금 흐름에 대해 증여세 외에 다른 세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대한 법리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세무업계에서는 메모 속의 비자금이 김옥숙 여사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으로 후대에 상속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자금에 대해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메모 속의 자금이 채무인지, 증여인지 현재로선 명확하지가 않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정을 들어 과세 여부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조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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