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에…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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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향후 경영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따라 회사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카카오는 김범수 위원장이 지분 13.2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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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금융 동일 지분 2대 주주, KB국민은행·국민연금 등도 보유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향후 경영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따라 회사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분기말 기준 카카오가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카카오는 김범수 위원장이 지분 13.2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은 기소 의견으로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형사처벌 확정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카카오뱅크에 출자했다. 카카오보다 1주 적은 동일한 지분으로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에 자리한다. 이에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한투증권(한국투자금융지주)으로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
앞서 한투금융지주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지분 55.5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후 2019년 11월 카카오와 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KB국민은행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카카오뱅크에 출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4.88%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국민연금(5.76%), 서울보증보험(3.2%)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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