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미신고시 보상금 60% 감액…민간도 검사 가능해져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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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가 도입되고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마련되는 등 식물방역에 농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농가의 사전 예찰과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등을 통해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식물방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농업인은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을 받아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 준수 의무도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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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병해충 방제 정보 거짓 작성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연 1시간 이상 방제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의무도 부여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발생 미신고시 60%, 조사거부·방해 40% 등
대학, 연구소도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에 참여 가능
식물방역법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농식품부 제공

농가의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가 도입되고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마련되는 등 식물방역에 농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과수화상병 예찰조사와 정밀검사에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확산이 빠르나 현재까지 적정한 치료제가 없어 정부는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사전 예찰과 의심주 사전제거,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 살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농가의 사전 예찰과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등을 통해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식물방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을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업인은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을 받아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 준수 의무도 부여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률은 미신고 60%, 조사거부·방해 40%, 예방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 10% 등으로 규정됐다. 다만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에 민간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이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도 검사가 가능해진다.

한편 올해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136농가 67.9㏊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면적은 72%, 농가는 63%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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