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고3…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태권 기자 2024. 7.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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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18) 군에 대해 어제(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A 군이 지난 5월 B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B 양을 임시 숙소로 이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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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18) 군에 대해 어제(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군은 그제 오후 9시쯤 과거 교제했던 B 양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에서 배회하던 A 군을 약 2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내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이 B 양 집에 찾아갔을 때 B 양은 이미 경찰의 보호 조치로 임시 숙소에 머물던 상태여서 일부 가족만 있었습니다.

A 군은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B 양을 만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A 군은 학교 측이 B 양의 피해를 우려해 둘을 분리 조처하자 이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A 군이 지난 5월 B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B 양을 임시 숙소로 이동시켰습니다.

또 B 양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스토킹을 비롯한 위협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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