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500원, 항공권 1000원` 숨은 부담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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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관 티켓값에 500원, 항공권에 1000원씩 붙던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 2조원에 달하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는 부담금 정비 계획 발표 후 4개월 만이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 가격의 0.8% 수준으로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한다.
또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실효성을 잃어버린 부담금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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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관 티켓값에 500원, 항공권에 1000원씩 붙던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영화비디오법' 등 21개 법률에 대한 폐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 2조원에 달하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는 부담금 정비 계획 발표 후 4개월 만이다.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은 폐지한다. 어업이나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 가격의 0.8% 수준으로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한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비용을 줄여주고,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임의 2.9%를 부과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사라진다.
또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실효성을 잃어버린 부담금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연초 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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