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미신고 땐 손실보상금 60% 깎는다

이민우 2024. 7.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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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수화상병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60% 감액한다.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의무도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10~20% 줄인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연 1시간 이상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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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24일부터 시행"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 미준수…보상금 10~20% 감액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과수화상병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60% 감액한다.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의무도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10~20% 줄인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식물 세균병이다. 쉽게 확산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 1시간 이상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농가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그간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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