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설치 제조사 리콜 과징금 75%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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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경하기로 했다.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달 14일 자발적으로 자동차 안전·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경우 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경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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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경하기로 했다.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달 14일 자발적으로 자동차 안전·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경우 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경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역시 '첨단기술 도입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과 함께 감경 사유로 인정받게 된다.
자동차 제조사의 급발진 등 입증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동차의 결함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로 마련되거나 강화됐다.
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침수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도 신설됐다. 폐차처리 요청기간 내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1일 시행된다. 결함 추정 요건과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내달 14일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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