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화상병 방지 농가 예방수칙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와 예찰·진단 등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와 예찰·진단 등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그동안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로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