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하라법' 시행…양육 책임 미이행 부모 보험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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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 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담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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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 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담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 법안은 2021년 대양호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사망한 김종안씨의 친누나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보상금 수령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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