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보지 않은 부모, 선원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된다

정미경 2024. 7.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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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자녀가 사망 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앞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3일)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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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자녀가 사망 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앞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3일)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후에 나타나 각각 보험급여와 재해보상금 등을 주장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유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가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이 검토 후 지급 제한 여부와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 등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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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mic.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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