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의 3%·출국할 때 천 원…부담금 18종 폐지 개정안 의결

박찬 2024. 7.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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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거나 출국할 때 부과되는 이른바 '그림자 세금',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아파트 분양 가격의 0.8%)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고 어업, 양식업 면허나 허가를 받을 때 부과하던 수산자원조성금 관련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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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거나 출국할 때 부과되는 이른바 '그림자 세금',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부담금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의 후속 조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1천 원을 없애려고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아파트 분양 가격의 0.8%)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고 어업, 양식업 면허나 허가를 받을 때 부과하던 수산자원조성금 관련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한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 91개인 부담금은 69개로 줄어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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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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